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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 구매제

  • Q1

    학교주관 구매제란 무엇인가요?

    A1

    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국,공립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존 학부모 주관으로 이루어진 공동구매 방식에서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함으로써 교복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국, 공립학교 : 의무화 / 사립학교 : 자율적 추진가능

  • Q2

    교복납품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 교복 구매를 위해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복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가격경쟁”의 2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을 하되, 교복 납품 능력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계획기간(1개월) + 원단재직기간(3~4개월) + 재단&봉제기간(2~3개월) 등 최소 6~8개월 소요 / 3월 입학시, 동복 착용의 경우 ‘전년도 8월 사업자 선정’하도록 진행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교복 납품 차질’ 및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 Q3

    사업자 선정 입찰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A3

    입찰방식

    1.최저가 2.협상에 의한 계약 3.제한적 최저가 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복 제작기간 단축 및 적기 공급을 위해 재적학생 수와 관계없이 2개 업체 이상 컨소시 엄을 허용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4

    원활한 교복 공급 컨소시엄 허용이란 무엇인가요?

    A4

    컨소시엄

    컨소시엄 형식의 납품방법은 교복 제작기간 단축 및 적기 공급을 위해 학생 수와 관계없이 2개 업체 이상과 공동으로 학교와 낙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육청에 따라 업체가 합의를 통해 구매물량 공급비율은 업체가 합의해서 결정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5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A5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1. 재적학생 수와 관계없이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재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 하였습니다.
      (인근 학교 및 인근 교육청 간의 공동 입찰 가능)

    수의계약 : 공공기관의 입찰 계약 시,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 Q6

    입찰 자격의 제한은 할 수 있나요?

    A6

    지역제한

    1회 구매 후 1년간 성장기의 청소년이 입는 교복의 경우 성장수선 및 추가 구매 (셔츠/하의 등)가 빈번하여 A/S 보장과 원활한 교복 공급을 위해 입찰 자격의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Q7

    하자 보수 및 수선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A7

    A/S

    1. 교복선정위원회에서는 학교 규정에 맞는 교복의 디자인, 원단의 재질, 바느질의 상태, 교복업체의 남품 실정과 함께 하자 이행 등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교복을 심사합니다.
    2. 품질심사는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평가/검사/인증을 합격기준에 10%이상 포함 할 수 있고 하자 보상과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에 관하여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 해야 합니다.
    3. 남품 후 하자 및 수선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1년을 의무기간으로 정하며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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